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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 통합 솔루션

학교에서 자주 질의하는 질문들을 모아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복잡한 정산과 일수 계산을 자동화하여 지원합니다.

계약업무 도우미 캐릭터
공사계약 도우미

유지보수공사 업종 선택 가이드

건설공사 유지보수 공사의 업종 선택 시,
다음의 단계들을 따라가보며 적합한 업종을 명확히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Step 1] 본 공사는 종합공사, 전문공사 중 어느 업역에 해당하나요?

Q.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성’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Step 2]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및 구성 비율 (%)

선택한 업종의 비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입력해 주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Q. 전문업종을 어떻게 분개하나요?

A. 설계 내역을 바탕으로 아래의 예시와 같이 각 공사에 해당하는 전문업종으로 분개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

[설계내용]
1. 공 사 명: 교육환경 개선공사
2. 설계가격: 금130,000,000원
  • 가설 및 기존 시설물 철거: 9,000,000원
  • 교실 경량철골 설치: 31,000,000원
  • 교실 친환경 텍스 설치: 23,000,000원
  • 복도 벽돌 칸막이 설치: 15,000,000원
  • 복도 낙서방지용 도장: 17,000,000원
  • 계단 스테인리스 난간대 설치: 35,000,000원
[집행방법]
  • 가설 및 기존 시설물 철거: 9,000,000원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교실 경량철골 설치: 31,000,000원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교실 친환경 텍스 설치: 23,000,000원 → 실내건축공사
  • 복도 벽돌 칸막이 설치: 15,000,000원 → 습식·방수공사
  • 복도 낙서방지용 도장: 17,000,000원 → 도장공사
  • 계단 스테인리스 난간대 설치: 35,000,000원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전체적으로 주된 공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가 6,600만 원으로 전체의 1/2 이상이므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발주 가능 하며 주된 해당공종 전문공사업 모두 등록 업체로도 발주 가능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이므로 수의계약 안내공고(2인 수의)로 진행

[Step 3] 공사예정금액을 입력하여 주세요.

Q. 공사예정금액이란?

A.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금액

※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Step 4] 상호시장진출 여부를 허용하시겠습니까?

[Step 5] 주력분야를 설정하시겠습니까?

[결과 산출 창]

[참고사항] 업역 개편 관련 발주 및 시공자격

1.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시공자격

시공자격 공사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건설업 원칙 허용 -
- 허용 (상호시장 진출 요건 충족 시)
※ 단,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원도급 공사는 한시적 제한
전문건설업 - 원칙 허용
허용 (상호시장 진출 요건 충족 시) -

※ 종합공사 발주 시 전문건설업자 간 컨소시엄은 '27년 1월 1일부터 시행

2. 단, 상호시장진출에 따른 공사종류에 따른 시공자격 제한은 폐지

  • 종합·전문업체가 상호공사(종합↔전문) 진출 및 시공 가능
  • 이를 위해, 전문업체는 업종별 및 종합업체 등록기준 충족이 필요하고, 종합업체는 전문공사 직접 시공 필요
  • 직접시공: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시공(직영시공),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3. 유지보수공사 발주 유형 흐름도

유지보수공사 발주 유형 흐름도

- 전문업체 업종의 주력분야 요구는 발주자 재량으로 수행가능
- 종합업체가 전문공사,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참여시 직접시공 및 등록기준 충족 필요
- 발주자는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종합업체 발주 원도급 제한 수 있음

공사 계약 의무 검토 및 반영 사항 계산기

📑 전체 금액 및 기간별 의무 반영 사항 (요약 기준표)

조건(금액/기간) 기준 단위 검토 및 의무 반영 사항

입찰공고 및 사전공개 기간 계산

조건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공고일(초일불산입) 확보일수 제출 마감일

건설공사 선금/기성금/노무비 정산

1. 계약 정보

2. 청구 내역 및 정산

구분 기성 청구액 (원) 노무비 청구액 (원) 선금 정산액 선금 잔액 실지급액(이체) 관리

3. 청구 회차별 지급 요약표

구분(회차/월) 기성 청구액 노무비 청구액 선금 정산액 선금 잔액 금회 실지급액 (계좌이체액)
총 계약금액
0 원
선금 정산 누계 / 잔액
0 원 / 0 원
총 지급 누계 (선금+실지급액)
0 원
미지급 잔액 (준공금 등)
0 원

📑 선금 및 기성금, 노무비 정산 실무 안내

1. 선금 지급 대상금액 산정 기준 (직접노무비 제외)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 계약에서 선금 지급률을 산정할 때는 전체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 총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산식: 선금 지급 대상금액 = 총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2. 기성 대가 지급 시 선금 정산식 (안분 공제)
  • 선금이 지급된 계약에서 기성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청구된 기성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안분 정산(공제)해야 합니다.
  • 선금 비율: 지급된 선금 총액 ÷ (총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총액)
  • 금회 선금정산액: (금회 기성액 − 금회 노무비) × 선금 비율
3. 실제 기성금 지급액 산식 (계좌 이체 기준)
  • 계약상대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계좌이체)되는 기성금은 검수 완료된 전체 기성액에서 '선금정산액'과 전용 계좌로 분리 지급되는 '노무비'를 모두 차감한 금액입니다.
  • 실지급액: 금회 기성액 − 선금정산액 − 금회 청구(기지급) 노무비
4. 담당자 실무 및 서류 기재 유의사항
  • 노무비 청구 한도: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 발생 시 업체가 자체 재원으로 선지급해야 합니다.
  • 기성(부분준공)신고서: 실제 감독관에게 검수받은 '전체 기성고 금액'을 기재합니다.
  • 대가청구서: 전체 기성고 금액에서 선금정산액과 노무비를 모두 공제한 '실제 청구액(실지급액)'을 기재합니다.

지연배상금(지체상금) 산출

📑 지연배상금 부과 및 산정 안내

1.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및 계산 원칙
  • 법정 기본 산식: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연배상금률
  • 적용 계약금액의 기준:
    • 원칙: 최종 변경계약금액(통상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장기계속계약: 전체 총액이 아닌 '당해 연차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기성/기납 부분 공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 중인 경우 포함),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잔여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합니다.
  • 부과 한도 (최고한도 제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종 지연배상금 총액은 기성 부분을 제외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30(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종류별 지연배상금률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령상 계약 목적물의 성격에 따라 하루마다 적용되는 배상금률이 법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약 종류 하루당 지연배상금률 세부 내용 (법정 조항)
시설공사1000분의 0.5모든 공사 계약
물품 제조·구매1000분의 0.8일반 물품 제조 및 구매 계약 (SW사업 시 물품·용역 일괄 입찰 포함)
설계·제조 일괄 물품1000분의 0.5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 수행되고 발주기관장의 설계 승인이 필요한 제조·구매
용역 및 기타 계약1000분의 1.3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일반 및 기술 용역, 기타 계약 (일괄 입찰된 SW 용역 제외)
운송 및 보관1000분의 2.5화물 및 전세버스 운송, 보관, 양곡가공 계약
3. 지체일수 산정 기준 및 요령

계약 만료일 전후의 서류 제출일과 실제 검사 완료일을 비교하여 지체일수를 일할 계산합니다.

  • 준공(완료)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이후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전부 또는 일부가 미비하여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보완)를 요구한 경우, 시정조치를 지시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완료) 기한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준공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특례:
    • 준공(납품)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발주기관 휴무일,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 기한은 그 다음 첫 평일(익일)로 자동 연장되며, 지체일수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 지체일수를 계산하는 도중에 끼어있는 주말과 공휴일은 지체일수 계산 시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계약상대자 면책 사유)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것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전액 제외(차감)하여야 합니다.

  •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홍수·호우·해일·대설·한파 등 자연재해, 전쟁, 사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기간.
  • 관급자재 조달 지연: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요 관급자재 및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작업 공정이 완전히 중단된 기간.
  • 발주기관 귀책 사유: 발주처의 책임으로 착공·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시공·수행·제조 이행이 중단된 기간.
  • 설계변경 지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준공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었던 기간.
  •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준비 기간: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는 기간 (발주기관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이행 개시 전일까지의 기간 중 30일 이내에 한함).
  • 원자재 수급 불균형: 사급자재의 구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현상이 발생한 기간 등 기타 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5. 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의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특정 구성원의 지연으로 인해 연쇄 지체가 발생했다면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에게만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이때 부과 대상 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이 아닌, 해당 귀책 구성원의 분담 부분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카툰 목차

1.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종료
2. 물품선정위원회 규정 개정
3. 선금 법령 변경 안내
4.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5.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확인
6. 물가변동에 따른 변경계약
7. 건설기술 재해예방 용역
8. 공사현장 건설기술인 배치
9. 계약업무와 AI 활용

본 노트북은 학교 현장의 계약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계약 일반부터 공사, 용역, 물품까지 분야별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제공 내용: 분야별(공사·용역·물품) 계약 관련 법령, 지침, 매뉴얼 등
  • 활용 가이드: 복잡한 계약 절차나 법령 해석이 필요할 때 질문을 입력하면, 업로드된 소스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학교 계약 업무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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